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성급한 방역 완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성급한 방역 완화"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3.07.31 16:56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협회, "검사비·약값 본인 부담 땐 검사건수 대폭 줄 것"
최근 코로나19 급격한 확산세…가을철 대유행 발생 우려 

8월부터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등급 하향조치가 예고된 가운데 성급한 방역 완화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의원협회는 7월 31일 성명을 내어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에 비춰보면 질병청의 조치는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졸속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7월 19일 신규확진자는 4만 7029명으로 올해 1월 11일 이후 최고 수치이며, 여름휴가철을 맞아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7월인데도 소아를 중심으로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라면서 "6월 일상회복 선언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적극성이 떨어졌을 것을 고려하면 숨은 감염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감염병 등급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비용과 치료제 약값이 본인 부담으로 변경되면서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진단이다. 

의원협회는 "코로나 전문가 신속항원 검사를 비급여로 변경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환자수가 대폭 줄어들어서 그로 인해 드러나지 않는 수만명의 환자들로 인해 가을에 다시 대유행이 발생할까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질병청은 감염병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직접 맞닥뜨리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코로나19 검사비용과 치료제 약값을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조치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전염병 단계 하향 조치의 재고를 요구한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7월 26일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2단계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코로나19는 독감 수준으로 관리된다.

그러나 대한의원협회는 현재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에 비추어 질병청의 상기 조치는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졸속한 조치라고 우려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9일 신규확진자는 4만 7029명으로 올해 1월 11일 이후 최고 수치이며, 여름휴가철을 맞아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있다. 또한 7월인데도 소아를 중심으로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이다.

지난 6월 일상회복 선언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적극성이 떨어졌을 것을 고려하면 숨은 감염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런데 질병청은 코로나 19 전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하면서 기존에 의원급에서 주로 실시하던 코로나19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비용과 치료제 약값을 환자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일선에서 코로나 환자와 독감 환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매일 진료하는 동네의원급 의료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성급한 방역 정책완화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

코로나 전문가 신속항원 검사를 비급여로 변경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환자수가 대폭 줄어들어서 그로 인해 드러나지 않는 수만명의 환자들로 인해 가을에 다시 대유행이 발생할까 심히 우려스럽다.

협회는 질병청이 감염병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직접 맞닥뜨리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코로나19검사비용과 치료제 약값을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조치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코로나19의 전염병 단계하향을 신중히 고려하길 바란다.

2023년 07월 31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한의원협회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